2012년 10월 2일,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(ICKC)가
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 지정단체로 승인되었습니다(기획재정부공고제2012-166호).
이는 명실 공히 정부가 인정하는 공익단체로 등록된 것이며
회원들이 기부한 후원금이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된 것이기에 더욱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
이 모두가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회원 여러분 덕분이라 생각하며
이 공간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.
* 회원분들이 내신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동시행령 제36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와 동법시행령 제80조의 '지정기부금'에 해당됩니다. 손금 및 필요 경비로 처리하시어 법인세 및 소득세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*