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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단체(지정기부금단체) 재지정 알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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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dmin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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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/04/04 11:10 a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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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kaoTalk_20240402_091904836.png(323.69KB) 다운로드수: 6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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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(ICKC)가 공익단체(지정기부금단체)로 '재지정' 되었습니다(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-10호).
2012년에 최초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이래, 2018년 그리고 이번 2024년에 다시 '재지정'된 것으로 명실공히 ICKC의 여러 사업과 활동이 주무관청 및 정부로부터 그 의의를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.
아울러 회원 여러분께서 기부하신 후원금도 이번 재지정을 통해 이전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정 기간은 2024.01.01~2029.12.31. 6년간입니다.
이 모든 성과는 물심양면 후원해 주신 회원 여러분 덕분이며 감사 인사 올립니다.
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.
ICKC 임원진 및 사무국 일동
(문의 : 최영욱 사무국장, 010-3531-349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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