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祝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알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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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dmin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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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/07/11 12:58 p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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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기부금단체 승인.png(340.73KB) 다운로드수: 5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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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6월 29일, 우리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(ICKC)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'재지정' 되었습니다(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-17호).
2012년에 최초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이래, 이번에 다시 '재지정'된 것으로 이는 명실공히 ICKC의 여러 사업과 활동이 주무관청 및 정부로부터 그 의의를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며, 아울러 회원들께서 기부하신 후원금이 이전과 동일하게 세액 공제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기에 더욱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
이 모두가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회원 여러분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공간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. 앞으로도 한국문화의 진흥과 국제교류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후원을 부탁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* 지정기부금단체 인정기간 : 2018.01.01.~2023.12.31. (6년간)
* 회원분들이 내신 기부금은 「소득세법」 제34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6조ㆍ제88조의4 및 「법인세법」 제24조에 따라,
- 법인의 경우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0% 내에서 손비인정
- 개인의 경우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%(종교단체 10%)를 한도로 기부금의 15%(2천만원 초과시 30%)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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